"장애인식개선교육을 기획하고 운영할 수 있는 지도자양성과정"
장애인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개선을 위해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 차별 및 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인식시키기 위해 교육기관 등에서 장애인인권, 장애인인식개선, 장애인차별금지, 장애인 역량강화 등의 교육을 실시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가입니다.
위 자격은 국가 외의 자가 자격을 신설하여 운영하기 위하여 자격기본법 규정에 따라 등록한 민간자격으로, 국가가 자격의 우수성등을 인정한 공인자격이 아닙니다.
1강장애인의 정의
2강장애인의 개념
3강장애인의 인권
4강장애인 관련된 법과 제도
5강장애인의 행동특성 및 능력1
6강장애인의 행동특성 및 능력2
7강장애인에 대한 에티켓1
8강장애인에 대한 에티켓2
9강장애인 보조기구 및 편의시설
10강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11강베리어프리, 유니버셜디자인
12강장애인 취업과 고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