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 근로자 법정의무교육
해당 강좌는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수료증이 발급됩니다"
2018년 5월29일 직장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 법정의무 교육으로 강화됨에 따라 모든 사업주 및 근로자는 연 1회, 1시간 이상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위반시 직업재활법 제5조의2(직장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동법 제86조(과태료)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지 않거나 실시 관련 자료를 3년간 보관하지 아니한 사업주 및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의 장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강장애의 유형 및 행동특성
2강장애인 권리 조치와 차별 및 학대예방
3강장애인에 대한 에티켓 및 소통방법